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 사후관리·감독 ‘필요하다’
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 사후관리·감독 ‘필요하다’
  • 하동뉴스
  • 승인 2021.08.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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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올해 전수조사-법인 소유 농지 적법 사용 파악한다.

농업회사법인의 사후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실태조사)에 따라 3년마다 농업회사법인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불법적으로 운영되거나 미 활동 법인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

더욱이 현행법상 농업회사법인은 사업유형에 상관없이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농민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농지 취득요건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농지 취득요건 강화가 적합한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농지 취득요건을 강화하면 현재 정상 운영되는 농업회사법인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발의된 여러 법안이 농지 투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들은 ▲설립 시 사전신고제 도입 ▲법인 실태조사 강화 ▲부동산업 영위로 얻은 부당 이익 환수 ▲농지 매입 시 농지위원회 심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는 8월부터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투기 목적의 농지 구매를 차단하고 경작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이뤄진다.

경남 기준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5,059㏊, 23만5000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021.5.31. 준) 586.4㏊, 3874필지를 전수 조사하는 등 모두 25,645㏊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함께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도 관계자는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돼 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앞으로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번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동군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이는 정부와 경남도가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전국 농지(1만3000여㏊)에 대해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 

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를 전수 조사는 지난 2019년에 진행됐다. 

군은 이번에 정부와 함께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2022년 4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사후관리를 위해 매년 실시 중이다. 올해는 농업회사법인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법인이 소유한 전국 농지 1만3494㏊ 전체의 소유·이용 현황을 점검한다. 

실제 농사짓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법인 업무집행권자 중 농민 비중과 농민 출자한도 등도 조사한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업무집행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민이어야 한다. 

또 총 출자금 80억 원 이하 법인은 농민 출자액이 10% 이상, 80억 원 초과 법인은 8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도 조사 대상이다. 

최근 10년 동안 농지 소재지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24만4000㏊를 살펴본다. 농지 소재지 연접지역은 제외한다.

농식품부는 농지 성토부분에 대해서도 돋보기를 들이댄다. 성토로 인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면 농지법 위반이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군내 등록 법인은 모두 370개에 달한다.

읍·면별로 보면 옥종·화개면이 각각 53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하동읍 47개소, 악양면 46개소, 금남과 진교·북천면이 각각 26개소, 청암면 20개소, 양보면 16개소, 적량·횡천·고전 각각 15개소. 금성 12개소에 이른다. 

실제로 모 영농회사법인의 경우 법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임대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사후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당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실태조사)를 3년마다 적법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며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 

A 영농회사 법인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일부 영농회사법인의 잘못으로 인해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까지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영농회사법인은 농지를 처분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실태조사)에 의거 3년마다 농업법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조사 내용도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사업범위와의 관련된 사항,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법인의 경우 농지이용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법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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