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추석 명절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 하동뉴스
  • 승인 2021.09.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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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선물·제수용 수산물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 등을 집중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해경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함께 시·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참돔, 가리비 등 수입량 증가 품목 ▲멍게, 낙지, 오징어, 명태, 갈치, 고등어, 뱀장어 등 원산지 위반빈도가 높은 품목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실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도는 5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 사전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계도·홍보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 준법판매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종하 도 해양항만과장은 “추석명절 대비 원산지 특별 점검으로 추석 성수품과 제수용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산지표시의 신뢰도를 높여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 동안 합동 및 자체 단속을 실시, 원산지 미표시 10건을 단속하고, 109만 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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