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9일까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
내달 29일까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
  • 하동뉴스
  • 승인 2021.09.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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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온라인 접수

하동군은 6일부터 군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급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13일 오전 9시부터는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개시한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29일까지다.

대상은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80% 이하,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기준 등 정부 선정기준에 따른 4만 1335명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가 1명 추가된 선정 기준표를 적용하고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기준표를 적용한다.

그러나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이하일 경우에,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외벌이 31만 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미성년자(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일괄로 신청해야 한다.

인원에 따른 상한액 없이 1인당 25만 원씩 지원되며, 신용·체크카드, 하동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한 가지 지급 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는 신청 다음 날부터, 하동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발급 즉시 사용 가능하다.

또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접속 장애와 접수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지급 및 이의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살려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학원, 안경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2월 31까지 사용해야 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환수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TF 관련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촉이 적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청 등 온라인으로 국민지원금 신청을 많이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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