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선관위, 선거법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 하동뉴스
  • 승인 2021.09.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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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법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청사의 외벽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위법행위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하동군선관위는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경우 위반 시에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추석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영택 통신원/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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