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경자청, 인사위원 선정에 ‘잘못됐다’ 인정
광양만경자청, 인사위원 선정에 ‘잘못됐다’ 인정
  • 하동뉴스
  • 승인 2021.09.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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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정당가입자는 없지만 위촉직 위원 선정 고려해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만경자청)이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규정까지 위반해가며 인사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양만경자청은 지방공무원법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람을 무려 3년 동안 인사위원에 위촉한 데다 위촉된 해당 인사 위원에게 회의 개최 시마다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광양만경자청과 광양만경자청 하동사무소에 따르면 광양만경자청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라 전남 7명과 경남 2명 등 모두 9명의 인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당연직 4명과 위촉직 5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들 위원은 임기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인사운영 규정에는 제4조 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제5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에 따른다고 명시해 놓았다.

특히 지방공무원법에는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이나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광양만경자청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당 공무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광양만경자청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라 광양만경자청 인사위원들도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지방의회 의원은 위촉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광양만경자청과 광양만경자청 하동사무소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 일까지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인사위원에 위촉되어 있는 사실이 본지 취재에서 드러났다.

인사위원에 위촉된 이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수년 전에 정당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밝혔고 이후 “위원 위촉 후 지금까지 2회 정도 인사위원으로 참석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양만경자청에 인사위원 해촉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다 광양만경자청과 광양만경자청 하동사무소 관계자도 본지가 취재가 시작되자 정확한 사실유무를 파악하겠다고 설명한 뒤 이어서 곧바로 “사실을 확인했더니 해당 인사위원이 광양만경자청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지방공무원법 준용)에 위반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하면서 “해당 위원에 대해 해촉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람을 위촉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무엇보다 본지 취재가 없었다면 문제가 된 광양만경자청의 인사위원 위촉은 여전히 법 위반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계속 진행형이 된다. 

이런 가운데 문제를 지적한 사람과 일부 주민들은 광양만경자청과 광양만경자청 하동사무소의 일탈 행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드러냈다.

A 씨는 “공직사회의 인사위원은 비공개 대상이 될 정도로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며 “그런데도 광양만경자청과 광양만경자청 하동사무소가 위촉을 해선 안 될 사람을 위촉해 국비를 낭비한 것은 분명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B 씨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다”면서 “뒤늦게라도 언론을 통해 잘못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광양만경자청 관계자는 “하동뉴스의 지적으로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문제가 된 해당 위원은 지난 2019년에 위촉되어 2회 회의에 참석하고 회당 17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하동군의 경우 군 인사위원은 모두 9명이다. 이들 9명의 인사위원 중 4명은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됐고, 5명은 위촉직으로 일반 군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지 확인 결과 정당 가입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그러나 이들 9명의 인사위원 중 일부 위원의 경우 해당 인사 당사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기관단체장을 위촉직으로 선정해 놓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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