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슈] 신음하는 슬로시티 악양면 미점리 산자락
[현장 이슈] 신음하는 슬로시티 악양면 미점리 산자락
  • 하동뉴스
  • 승인 2021.10.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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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7부 능선 슬로시티 산자락 마구잡이 훼손

알프스하동에서 느림 미학으로 잘 알려져 있는 군내 악양면 미점리(개치미동길) 산자락이 끊임없는 개발열풍에 휩싸이면서 산 정상부위에서부터 마을 아래까지 마구 파헤쳐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이 시공한 사방시설물이 설치된 인근 시설까지 불법으로 산림이 파헤쳐지는 등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다.

본지가 A 씨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군내 악양면 미점리 소재의 산자락이 중장비 등으로 인해 마구 파헤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A 씨로부터 받은 문제의 부지는 2필지로 모두 5700여㎡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추정했다.

2필지는 소유주가 달랐으며 악양 활공장과 연결된 도로에 접해 있었다.

산 XX-14의 임야는 소유주가 하동읍에 거주하는 B씨로 확인됐으며 B 씨는 4400여㎡에다 영농을 위해 지난 2017년 이곳에다 농업용 관리사를 건립하겠다며 산지 일시사용(산지 일시사용이란 행정이 소유주에게 사후복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다) 허가를 득했다. 허가 만료일은 지난 2021년 2월 28일까지다.

B 씨는 이후 행정에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불가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지난 3월부터 산지 일시사용 허가가 종료되면서 사후복구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B 씨는 본지에다 “행정에 2차례 산지 일시사용 허가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가통보를 받았다”며 “지난 태풍으로 인해 일부 임야가 피해를 입었고 일부가 둘레 길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훼손되어 복구를 요청해 놓았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  

또 C 씨는 산 XX-24 임야 1300여㎡에다 나무를 심겠다며 허가도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상태다.

C 씨 소유의 임야는 B 씨가 자신의 장비를 이용해 최근에 불법으로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본지와의 대화에서 “이곳에다 텃밭이나 나무를 심기위해 장비를 동원해 평탄 작업과 옹벽 쌓기 작업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C 씨 소유의 임야는 보전산지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인데다 도내 현직 5급 공무원(사무관)의 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 씨 소유의 임야는 종전 산 XX-3 D 씨 소유 2㏊에서 분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D 씨는 지난 2010년과 2017년에 약용식물단지를 조성하겠다며 2㏊에 이르는 임야에 대해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득한데 이어 작업로 개설 및 포장을 위한 산지 일시사용 허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D 씨는 공무원 부인인 C씨에게 1300여㎡의 임야를 분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D 씨는 자신의 소유인 산 XX-1의 임야에 대해 2011년과 2015년에 작업로 개설을 위한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일부가 훼손되어 이 역시 위법사항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개간을 위한 부분적인 산림전용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가 마구잡이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 대부분이 의아해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은 이들에 대해 최근 현황측량을 실시했으며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불법으로 훼손된 임야가 택지조성 및 농막건립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등 모두 조사대상은 4곳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군은 또 신문보도 이후 사후대책 등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행정의 복구계획서를 받아 승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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