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집 앞 묘지 조성에 분노한 주민 1인 시위·…군 '이행명령조치'
[이슈] 집 앞 묘지 조성에 분노한 주민 1인 시위·…군 '이행명령조치'
  • 하동뉴스
  • 승인 2021.10.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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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한 작은 마을에서 행정적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지목: 묘지)에 불법으로 가족묘를 조성해 놓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농지 소유주인 A(금성면 궁항리) 씨는 지난 달 25일 군내 금성면 궁항리 772-3 일원에다 평장 1기와 가묘 2기를 조성했다.

평장(자연장지) 1기 앞에는 비석을 세워 놓았다.

하지만 A 씨는 이 곳에다 묘지 조성을 위해 행정에 문의를 했고 장사법에 의거 도로에서는 200m를, 인가에서는 300m가 떨어져야 한다는 것과 개인 묘지는 사후 신고를, 가족묘지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행정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묘지를 조성하면서 인접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묘지 인근 주민인 B 씨는 “지역 주민인 A 씨가 평소 농지(마늘 밭)로 사용해 오던 땅에다 평장과 함께 가묘 2기 등 가족 묘지를 조성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엄연히 장사법이 있는데도 집 앞에다 어떻게 해서 가족묘를 조성하려고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망연자실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달 28일 군청 앞 정문 입구에서 ‘대문 앞에 무덤이 웬말이냐 하동군은 답하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는 대도시에 거주하다 노후에 행복한 시골마을 전원생활을 꿈꾸기 위해 귀촌을 했는데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앞으로 여러 명의 분골이 묻힐 묘지을 바로 앞에서 바라보며 함께 생활해야 하는 앞날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해당 묘지는 부지가 계단식 2단계로 조성됐으며 1단계는 평장 1기를, 2단계는 가묘 2기가 설치돼 있었다.

묘지 인근에는 B 씨 등 5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본지와의 대회에서 “묘지 조성을 인근 주민에게 알렸다고 옛날부터 현재의 부지가 지목 상에 묘지로 되어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모친이 돌아기시면 부친과 함께 이곳 묘지에다 모실생각으로 가 묘지를 조성하게 됐다“고 주장한 반면 인근 주민인 B 씨 측은 ”A 씨가 묘지 조성을 하겠다고 사전에 알린 바도 없고 인근 주택 바로 앞에다 가족묘를 조성할지 꿈에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 의견이 엇갈렸다.

A 씨는 본지에다 “법을 잘 몰랐다”며 “조만간 행정을 찾아가 정확한 답변을 받은 후 가족들과 의논을 거쳐 최종 결정을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장은 그대로 두고 가묘 2기는 위법하다고 하니 가족들과 논의 후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도 A 씨의 가족묘지 조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주택이 있는 바로 앞에다 묘지를 조성한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고 걱정이 앞섰다”면서 “같은 마을 주민들 간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A 씨가 조성한 부지는 지목 상에 묘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로선 주택이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묘지 조성을 할 수 없는 곳”이라며 “A 씨에게 이전명령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연장지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묘지로 착각할 만한 부분이 없도록 잔디 등으로 조성해야 한다. 다만 가로 20cm, 세로 10cm 크기의 표식을 잔디에 박을 수 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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