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법규위반 정보공개 청구했더니…과태료 부과 5건 공개
공용차량 법규위반 정보공개 청구했더니…과태료 부과 5건 공개
  • 하동뉴스
  • 승인 2021.11.08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지 확인했더니 과태료 부과 차량 더 있었다.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에 솔선수범해야 할 하동군이 최근 2년 간 법규위반 건수가 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도 18만 6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 수행 차량이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상당수 적발된 데 대해 무책임한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본지가 최근 2년간(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정보공개를 통해 하동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료제출 현재 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 5건에 달한다고 답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이 2건에 이르며, 2021년 10월 말 현재까지 3건에 이른다고 했다.

위반 종류를 보면 속도위반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검사지연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보면 속도위반으로 3만 2000원~7만 원이 부과됐다.

자동차 검사지연으로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본지가 하동군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일부 읍·면사무소와 본청 부서에서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모 부서가 최근에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지만 본지 정보공개 제출 자료에는 누락된 채 제공되지 않았다.

이 부서 외에도 공용차량이 법규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이 더 많다는 게 공직사회의 이야기다.

더욱이 본지 취재에서 황당한 일도 확인됐다.

공용차량이 법규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도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담당 부서의 주무관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공용차량이 속도위반 등 법규 위반 후 과태료가 부과되면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때문에 법규 위반자와 함께 과태료 납부 유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선의의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수의 군민들은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공무용 차량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군은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용차량의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납부는 공금으로 납부를 할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차량 이용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 만큼 해당 차량 이용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