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 목적 위장전입 금지
선관위, 투표 목적 위장전입 금지
  • 하동뉴스
  • 승인 2021.11.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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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19일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전 180일인 2021년 11월 11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인 2022년 5월 14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장전입 사례로는 ▲주택이 없는 축사·나대지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가족이나 수행원 또는 주요 선거사무 관계자가 전입신고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을 위해 하동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는 한편, 해당 선거구로 전입신고를 하였거나 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선거 콜 센터 전화 1390번이나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전화 884-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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