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위험하다는데 옥상 녹화사업을 왜 할까?
[발행인 칼럼] 위험하다는데 옥상 녹화사업을 왜 할까?
  • 하동뉴스
  • 승인 2021.11.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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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발행인 강정배
본지 발행인 강정배

대부분의 건물에는 옥상이 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더 많다. 아파트 옥상의 경우에는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공공건물의 옥상은 다르다. 흡연 장소의 공간정도로 사용해 오고 있다. 또 다른 옥상에는 꽃과 나무를 심은 곳도 있다. 우리 군에서는 옥상녹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옥상녹화를 하면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해 열섬효과 감소,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등으로 군민들에게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금의 하동군청 옥상을 보자. 옥상이란 하늘의 선물인 햇빛과 빗물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도달하는 소중하고 신성한 장소다. 하지만 지금의 군청 본청 옥상은 오히려 여러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옥상에 빗물이 고이면 엄청난 하중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건물이 하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본지는 그래서 군청 본청 옥상녹화 사업은 위험천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본청 옥상 녹화사업에는 성토 29㎥(마사토 9,24㎥ 인공토 19.76㎥)와 인조잔디포장(T35) 93㎡, 화강석 경계석 16.4m, 앉은벽 108.5m, 장대석 놓기 53개소, 테크 1식을 비롯한 우레탄 방수와 배수판, 부직포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청 청사 옥상의 녹화사업을 위해 앞서 ㈜한국안전기술원의 정밀안전 진단 결과 지난 1992년 5월 준공된 본청 건물의 경우 옥상 층에 혼합형 조경토(20cm, 0.19t f/㎡)를 설치 조경 적재하중 재하 시 하중요건을 주요부재에 적용해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 옥상 녹화사업 시 구조 보강(철판보강 4.5t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0여년이 지난 이번 진단에서 옥상 녹화구간은 보부재에 작용하는 최대내력이 구조부재에 작용하는 허용내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안정성 미확보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검토 소견을 밝혔다. 무엇보다 ㈜한국안전기술원은 본청 옥상녹화 설치 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법에 따라 일부 손상부위는 보수·보강하여 더 이상 손상이 진전되지 않도록 유지보수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왜 ㈜한국안전기술원의 정밀안전 진단 결과를 이같이 내놓았을까 한번쯤 되짚어 보아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옥상 녹화 이후에는 우천 시 빗물이 고이면 낭패를 보게 된다. 이게 비로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군 공무원들은 유능하다. 하지만 옥상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했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의 옛 말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안전에서 만큼은 1(일)이라도 불안 요소가 있다면 사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본청 옥상녹화 사업으로 인해 붕괴가 된다면 그 어떤 달변을 내놓아도 소용이 없다. 굳이 오래전부터 군청 본청 건물의 지표면이 침하현상이 빚어지면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왜 본청 옥상에다 녹화사업을 하겠다고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다. 현재는 본청 옥상녹화 사업이 군비가 아닌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직자의 본모습이 아니다. 위험하다고 하는 데 왜 그게 위험하냐고 따진다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공직자로서 후세에 지탄을 받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현명한 판단을 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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