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행정추진 총체적 난국…인사기록 관리소홀
군 행정추진 총체적 난국…인사기록 관리소홀
  • 하동뉴스
  • 승인 2021.11.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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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 위법·부당처리 등

하동군이 인사 관리업무에서부터 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등 총체적 난국이다.

군은 최근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2021년 하동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에는 인사기록 관리 소홀 등 인사관리 업무 부당처리 등 모두 27개 사안을 지적하며 징계·훈계·주의·시정 등을 요구받으면서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종합감사 결과 공개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직원 A 씨가 2020년 2월11일 성범죄(성매매) 혐의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인사기록카드(인사관리시스템)에 바로 입력하지 않고, 1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11일에 전산입력을 했다.

또 도 감사위는 A씨가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기 전인 지난 2019년 8월16일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같은 해 12월31일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성매매처벌법으로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후 2020년 1월9일 복직됐음에도 이를 직위해제의 무효·취소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해 직위 해제 기간인 5개월간 감액된 금액 943만여 원을 2021년 4월 소급 지급했다.

또 다른 B 씨는 지난 2018년 7월 2일 성희롱 혐의로 감봉 3월 처분을 받았지만 1년 4개월이 지난 2019년 11월 7일에 전산입력을, C 씨 역시 2017년 7월 2일에 성희롱 혐의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1년 3개월 만인 지난 2019년 10월 2일에 전산입력이 되었다고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이들은 2021년 상반기와 2020년 상·하반기, 2019년 하반기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드러나 경남도 감사위로부터 위법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군은 지난 2020년 6월 30일 명예퇴임자 7명에 대해 명퇴신청서를 접수하고도 퇴직 제한사유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직을 허용한 것은 물론 지난 2019년 12월 31일 D 씨가 2010년 7월 26일 음주운전으로 감봉 1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군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업무 소홀로 합격자가 뒤바뀌기도 했다.

군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채용계획을 수립해 공보, 신문 및 군 홈페이지 등에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기간 등을 7일 이상 공고해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16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인사 및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채용 시 업무의 상시, 지속성, 필요성 등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없이 지난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229건 269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합격자는 1차 서류전형 점수 40%와 2차 면접전형 점수 60%를 합산해 최고 득점자로 결정해야 함에도 서류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면접점수 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업무 소홀로 합격자가 뒤바뀌었다고 감사 결과 지적했다.

특히 A 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이와 관련 민자 유치 사업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적으로 지적된 주변을 1983년 11월 14일 XX공원으로 지정하고 1994년 11월 22일 XX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이후 2019년 1월 30일 민자유치 사업인 녹차음식점 건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지번을 공원구역으로 편입하고 제2 집단시설지구 상가 부지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XX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했다.

이어 2013년 12월 12일 사업시행자는 ‘XX공원 조성사업 민자 유치 사업시행 협약서’를 작성하고 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체험과 휴양기능이 조화된 건강테마 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사일 현재(2021년 7월 12일) 사업추진 중이다.

그러나 행정재산에 사용수익허가 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허용한 점과 행정재산 용도폐지 부적정, 민간시행 사업계획서 검토 부적정 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따라서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1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18조와 시행규칙 제14조를 위반했다며 훈계 및 주의 조치 처분을 주문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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