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당원 등에 물품(젓갈) 제공한 당직자 조사
선관위, 당원 등에 물품(젓갈) 제공한 당직자 조사
  • 하동뉴스
  • 승인 2021.12.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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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가 모 정당 당직자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혐의 여부를 조사를 해 달라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내·외부적으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며 "최근 1차 조사를 마치고 2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모 정당의 당직자가 당원 등에 물품(젓갈)을 제공했다는 고발 사건을 접수, 조사에 착수했다.

1차 조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일 간 10여 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차 조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조사는 모 정당 당직자가 업체로부터 금품을 지원받아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관위의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역 정가에서는 이 같은 사안을 놓고 모 정당 당직자가 업체로부터 금품을 지원받아 물품을 구입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업체에게 금품을 되돌려 주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이달 중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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