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규 변호사는 "이런 사람이었다"
조상규 변호사는 "이런 사람이었다"
  • 하동뉴스
  • 승인 2023.12.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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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생일에 즈음해 책을 출간한 변호사
사진은 조상규 변호사
사진은 조상규 변호사

매년 자신의 생일에 즈음해 책을 내는 변호사가 있어 화제다.

그 주인공은 조상규(45) 변호사.

그는 법학박사, MBA, 변리사, 기술거래사, 중앙대로스쿨 겸임교수 등으로 다방면에서 학식이 높다는 주위의 평가다.

그가 변호사로서 쌓은 지식 등으로 매년 다른 주제로 책을 출간하고 있다. 그의 책 출간은 대충 알면 안 되고 “제대로 알기”를 바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김영란법 제대로 알기(2017), 기업법무 제대로 알기(2018), 외부감사인의 법적책임 제대로 알기(2019), 재개발 재건축 제대로 알기(2020), 블록체인 ICO NFT 엔터테인먼트 제대로 알기(2022), 계약서 제대로 알고 써라(2023) 는 등 모두 6권의 책을 출간했다.

지난 2014년에 쓴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라'는 책까지 모두 7권의 책을 집필하였으나 이 책은 “제대로 알기”라는 타이틀을 달기 전이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그가 활동하는 분야도 매우 광범위하다. 기업법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답게 “기업법무 제대로 알기”, “계약서 제대로 알고 써라”, 와 조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이 있는 용산의 이슈인 재개발 재건축을 다른 “재개발 재건축 제대로 알기”등이 있다.

또한 금융법 박사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을 4년간 역임한 경력으로 분식회계, 회계감사 등을 전문으로 수임하여 공인회계사들을 변호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엮은 “외부감사인의 법적책임 제대로 알기”, 뿐만 아니라 최근 가장 핫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법률총괄 역할을 한 경력을 토대로 “블록체인 ICO NFT 엔터테인먼트 제대로 알기”라는 책까지 출간해 보통 변호사는 아닌 듯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더욱이 그는 책을 집필하여 초안을 탈고하는데 짧게는 열흘, 길게는 한 달 정도면 책 한권의 초안이 나온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지속적으로 실무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또 그렇게 쌓은 노하우를 강연을 통해 많은 수강생들에게 전달하면서 내용들이 완전히 체득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냥 일기 쓰듯이 자신만의 표현으로 쉽고 빠르게 책을 쓸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내년 1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삼천포실내체육관에서 조상규 변호사의 “제대로 알기” 출판기념회에서 지금껏 출판된 6권의 책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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