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확 연말까지 연장 운영
유해야생동물 포확 연말까지 연장 운영
  • 하동뉴스
  • 승인 2018.07.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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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을 오는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장 운영은 최근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블루베리·초크베리·배·콩 등 수확기 농작물 피해가 많다는 주민요청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군은 야생생물관리협회, 하동엽우회,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등 3개 수렵단체로부터 수렵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난 모범 수렵인 20명을 추천받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단을 구성했다.

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단에 수렵보험·엽총탄알·수렵복 등 일부를 지원하는 동시에 포획 시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3만 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그러나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해 지리산국립공원구역과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500m이내와 문화재보호구역·군사시설지역·관광지 등에서는 수렵이 전면 금지된다.

또 추석 전 벌초(토·일요일 등)기간과 추석 연휴기간은 금지되며, 인가·축사로부터 100m이내 장소에서는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총기사용이 가능하다.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은 수렵인의 자가소비, 피해농가 무상제공,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상업적인 거래나 유통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박보승 환경보호과장은 “산과 연접된 농경지에 출입하거나 등산할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되 해가 진 뒤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좋다”며 “피해방지 단은 포획 중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20명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단을 운용, 419건의 피해신고와 포획요청을 받고 출동해 멧돼지 158마리, 고라니 109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 하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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