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타 지역거주 공무원 이대로 둘 것인가
[데스크 칼럼]타 지역거주 공무원 이대로 둘 것인가
  • 하동뉴스
  • 승인 2018.10.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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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은 주거의 자유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타 지역에 거주를 해도 그 어떤 제재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군 단위 농촌지역의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공교롭게도 인구 유입 문제가 불거지면 공무원들의 타 지역 거주가 도마 위에 항상 오르고 있다. 공무원들의 타 지역 거주에 대해 새삼스레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매년 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공무원의 하동거주 대책마련을 수립해 달라는 주문이다. 군의회의 주문은 하동군 인구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절반을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하동군의 인구는 4만 7581명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적게는 800여명에서 많게는 1600여명이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무엇보다 통탄할 일은 집행부의 통계로는 하동군 공무원 650여 명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72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통계대로라면 하동군의 거주하고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공무원만해도 578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3인 가족으로 보면 1734명이나 된다. 하지만 정확한 통계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공무원의 절반가량이 진주시나 전남 광양시 등지에다 생활근거지를 두고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하동군은 인구유입정책을 위해 소매를 걷어부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인구유입정책을 펼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타 지역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행정을 바라다보는 군민들의 눈과 귀는 곱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공무원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를 모르는 군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공무원이 여건상 생활근거지를 두기ㄹ르 꺼리는데 군민들도 하동에 생활근거지를 두도록 말들을 하겠는가 말이다. 요컨대 하동군의 인구유입 정책에 힘을 실어준다면 당장 공무원들이 하동에서의 생활근거지를 하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하동군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 또한 공무원의 타 지역 거주나 타 지역 생활근거지 마련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위기에 처한 하동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손을 놓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끊임없이 공동대응 논리를 만들고 공무원들의 지역 생활근거지 마련을 유도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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