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지난 26일 오후 본청 상설회의장에서 제2회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조례 개정에 따른 강화규제 안건의 규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간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는 김대형 부군수와 전정남 기획조정실장과 이충열 도시건축과장, 민간위원 9명 등 모두 12명이 참석했다.
이 날 위원회는 도시지역 내 초고층 건축물 입지 제한을 통한 도시 경관개선을 골자로 하는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다.
개정(안)을 보면 준주거·일반상업·중심상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소 100%에서 최대 600%까지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위원회는 그간 실시한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관련, 군은 2016년 규제개혁 실적에 대한 2017년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데 이어 전국 규제지도의 2016년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도 S등급을 받았다.
위원회는 또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부담 해소 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도 공유했다.
김 부군수는 “그간 추진해 온 규제개혁 성과와 정부의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이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민의 편익증진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해 군민의 삶이 보다 윤택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불합리한 자치법규 167건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통해 236건을 건의해 이 중 28건을 수용 처리완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