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사업소 간부 품위손상…경남도 징계요구
郡 사업소 간부 품위손상…경남도 징계요구
  • 하동뉴스
  • 승인 2019.05.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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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무원…“그 어떤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다”

속보 =직원들에게 성희롱 및 폭언·업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간부공무원이 군 자체 감사결과(공개사과 통보·본보 4월 22일자·5월9일자 보도)마저 무시하자 최근에 경남도에 징계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하동군은 최근 사업소 과장급인 A공무원이 공직자 품위손상에 연루돼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가 인정된다며 공개사과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경남도에 징계를 요청한 상태라고 17일 밝혔다.

A 공무원은 최근에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및 폭언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갑질에 가까운 업무지시를 하는가 하면 직장 내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군은 A 공무원을 비롯해 당사자인 여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폭언 등 여성 비하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군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A 공무원에게 직접 찾아가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본지는 9일 A 공무원을 만나 군의 감사 결과 통보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공직자 내에 사용 중인 세올 내 온 나라 시스템을 통해 해당 당사자나 전체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의 글을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올 내 온 나라 시스템 공개가 아니다고 생각이 들 때는 “조용할 때 직장 내 전 직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사과를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A 공무원은 본지와의 만남에서도 공개사과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17일 현재까지 공개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결국 A 공무원은 군의 공개사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급기야 경남도에 징계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고 이를 공문으로 발송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서 직접 찾아가 (공식적인 사과) 요청을 했다”면서 “그러나 구두 요청 이후 지금까지 공개사과를 하지 않아 공개사과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경남도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A 공무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행정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책임자로서 앞으로 더 잘 하겠다고 밝힐 예정이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다”면서 “조용히 묵묵하게 맡은 일에만 충실하겠다.”고 답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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