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공직사회 내 거리두기와 '엇박자', 공무원 교육 강행…방역 '비상'
郡, 공직사회 내 거리두기와 '엇박자', 공무원 교육 강행…방역 '비상'
  • 하동뉴스
  • 승인 2020.03.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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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 조치와 함께 경남도도 ‘공직사회 내 거리두기’ 확대 추진과는 달리 하동군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주 2회 국·과장 등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군내 청암면 소재 비바체리조트에서 공무원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회 대상 공무원은 100명 이내다.

교육은 군수 특강을 비롯해 혁신, AI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군이 정부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 조치와 함께 경남도의 ‘공직사회 내 거리두기’ 확대 추진과는 달리 엇박자를 내며 공무원 교육을 강행하겠다는 내용이어서 군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공직사회 내 거리두기 시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확진 사례 발생으로 경남도청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우려에 따라 확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도청사가 코로나 19에 뚫릴 경우, 행정공백은 물론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하락 등 여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업무수행 시 ‘공직사회 내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회의·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대면보고 시에는 2m 정도 거리를 두기 ▲업무협의는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을 활용하기 ▲외부인 면담은 사무 공간 외 지정장소에서 실시토록 했다.

또한 부서별로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매일 두 차례 직원들의 발열·호흡기 의심 증상 여부 확인·보고를 의무화하고, 증상이 있는 직원은 집에 머무르면서 보건당국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군은 정부의 특단의 조치와 경남도의 공직사회 내 거리두기 확대 추진에는 엇박자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군의 이 같은 공무원 교육에 군수가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반면 시·도지사는 방역법, 전염병 방지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회 금지, 통행금지, 시설 폐쇄 같은 강제조치가 가능하다.

코로나 19 발생 2개월이 된 지금까지 하동군은 이 날 현재까지 단 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군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한 주민은 “정부는 물론 경남도 마저도 공직사회 내 거리두기를 확대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굳이 많은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이 같은 시기에 교육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군민 대 홍보를 해야 할 공무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교육을 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주민은 “경남도지사의 방역법, 전염병 방지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회 금지, 통행금지, 시설 폐쇄 같은 강제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적용해 하동군에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리조트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교육을 준비했다”면서 “현재까지는 교육에 대한 일정이 변경된 것이 없다”며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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