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차량소유주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소방서, 차량소유주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하동뉴스
  • 승인 2021.01.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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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서장 조현문)는 19일 차량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차량소유주를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서의 이 같은 당부는 겨울철을 맞아 차량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연소확산이 빠른 만큼 운전자가 초기에 화재 진화를 위해서는 소화기 비치가 중요하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현행 '자동차·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의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차량화재의 경우 연료와 오일, 가죽시트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기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말했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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