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형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
2021년형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
  • 하동뉴스
  • 승인 2021.01.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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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2월1일부터 18일까지 군내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득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 계좌 등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대상이며, 3년 동안 매월 5만 원·10만 원을 저축하고 생계·의료 탈수급 시 최대 2757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가구가 대상이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3년 만기 후 최대 720만 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월 근무일수 12일 이상 참여자가 대상이며, 3년 동안 매월 5만 원·10만 원·2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 근로 장려금(본인 저축액 1대1) 및 내일 키움장려금(1대1, 1대0.5), 내일 키움 수익금(월 최대 15만 원)을 합친 최대 2340만 원을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을 충족한 후 탈수급, 취·창업 또는 자격증 취득 후 자활근로사업 종료 또는 대학교 입·복학 등이 지원조건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15∼39세의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대상이며, 매월 본인 저축액 없이 근로·사업소득의 45%의 근로소득장려금(최대 월 52만 3000원), 생계급여 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단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탈수급한 경우 최대 2314만 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이 대상이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3배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하여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2021년부터는 신청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참여의 기회를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원금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택구입,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교육,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는 군청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055-880-2216)이나 경남하동지역자활센터(055-884-6955)로 하면 된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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