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 시행
소방서,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 시행
  • 하동뉴스
  • 승인 2021.04.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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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펜션, 야영장 등 대상

하동소방서(서장 조현문)는 26일 농어촌 민박·펜션·야영장 신고(신청)시 소방시설 등을 직접 점검 후 통보하는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촌 민박, 펜션, 야영장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들 업소들이 신규 영업 신고 때 소방시설 등을 시·군이 아닌 소방서에서 점검·확인한다.

특히 소방서는 오는 6월까지 기존에 영업 중인 곳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실한 소방시설을 정비하는 동시에 영업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 서장은“하동군과 협업으로 민박·펜션·야영장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수 있도록 하겠다”며“향후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정비에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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