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 하동농협 중앙지점…앞날이 더 걱정
NH 하동농협 중앙지점…앞날이 더 걱정
  • 하동뉴스
  • 승인 2021.05.1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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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노인 등 이용자 불편 해소한다며 “벨” 설치가 고작

속보= NH 하동농협 중앙지점…불편은 오직 고객 몫(본지 4월 27일자)이라는 보도와 관련, NH 하동농협 측이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업무 창구 1층에다 벨을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NH 하동농협 중앙지점 측은 금융업무 창구를 찾은 고객들이 2층으로 옮긴 금융업무 창구 이용을 하지 못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층에다 벨을 설치하고 벨을 누른 이용고객들에게는 직원이 직접 안내를 하거나 대신 금융업무를 대신해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NH 하동농협 중앙지점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이동권 보장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불만이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하동군지회장이 NH 하동농협 중앙지점을 방문, 지회장은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다 NH 하동농협 중앙지점은 하나로 마트의 매장이 비좁다며 최근에 1층에 위치한 금융업무 창구를 2층으로 옮기고 1층 금융업무 창구는 마트 매장으로 확장했다.

1층 금융창구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반건축물 대장에는 사무실이 아닌 소매점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NH 하동농협 중앙지점은 종전 일반건축물 현황에 1층에는 소매점(하나로마트)과 금융업무 창구 및 365 창구로 사용하고 2층은 회의실과 마트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해 왔었다.

특히 NH 하동농협 중앙지점은 2층으로 금융업무 창구를 옮기면서 엘리베이터나 무빙벨트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금융 창구 업무로 활용하고 있어 노인과 장애인들에게는 보행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본지가 NH 하동농협 중앙지점을 방문, 관계자와의 취재에서 건물의 내부 변경에 대한 용도변경과 건축물 기재내용 변경 유무를 확인하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하면서 ‘어디에 했느냐’고 묻자 설계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NH 하동농협 중앙지점)는 모른다는 황당한 답변만을 내놓았다.

현재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NH 하동농협 중앙지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사무실 위치변경과 창고 사용 등은 용도가 변경되어 건축물 기재내용 변경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또 NH 하동농협 중앙지점이 운영 중인 하나로 마트는 종전 확장 이전에도 주차장이 부족해 마트 이용고객들이 타고 온 차량이 도로에 무단 주차로 통행 장애 등 불편을 초래해 오고 있다.
        
주민 A 씨 등은 “NH 하동농협 중앙지점의 대처가 미흡하기 짝이 없다”면서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앞날이 더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NH 하동농협 중앙지점으로부터 별도 용도변경이나 건축물 기재내용 변경 신청 문의는 있었지 신청은 없었다”며 “관련 사항을 확인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 하동농협 중앙지점 관계자는 “모든 인·허가 절차는 설계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다”며 “설계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행정에 자세한 문의 등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관계자는 “2층 금융 업무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 했으나 장소 협소로 인해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됐다며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이용을 위해 1층에 비상벨을 설치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인근 부지 매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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