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이라는 이유로 홀대를 받고 있어요…“도와주세요”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홀대를 받고 있어요…“도와주세요” 
  • 하동뉴스
  • 승인 2021.05.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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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 때는 같은 직원이라고 하면서 시간외 수당은 공무직(무기 계약직)이라고 차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하동군공무직 지회(지회장 남길용·이하 하동군 공무직 노조)는 1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무직과 공무원 간 차별대우 없이 동일하게 시간외 수당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직 노조는 지난 달 26일자로 ‘2021년 연가보상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기준’ 안내란 제목으로 전 직원(공무원과 공무직)을 대상으로 하고 전 과·소장 및 읍·면장은 직원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 개인의 삶 존중(자기개발 및 건강관리)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달라며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면서 전 부서장은 공무직 직원의 시간외 근무와 관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간외 근무명령 및 승인(사전과 사후) 지양하고 정규시간에 업무가 마무리 되도록 적극 협조를 구했다.

협조사항으로는 유연근무제·대체휴무 실시 등으로 조정 유도하고 연가사용은 권장 연가제(10일) 적극 활용 및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군은 ‘2021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기준’ 변경안내에서 코로나19 비상근무, 산불비상근무, 각종 행사 등으로 직원들의 복지 사기진작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을 공무원은 당초 30시간에서 67시간으로 변경 안내하니 참고하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부서장은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와 관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간외 근무를 지양토록 조치하고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점검에 힘쓰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이 신설되었다며 이를 참고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 공문을 보면 5월 1일부터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30시간에서 67시간으로 원상 복귀한 반면 공무직은 종전 48시간이 아닌 18시간으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연말까지 갈사만 산단 조성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간외 수당을 공무원은 67시간을 30시간으로 하고 공무직은 48시간에서 18시간으로 줄여 지급했다.

하동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200여명에 이르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하동군 공무직 지회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무직 지회의 한 관계자는 “공무직이라고 해서 출퇴근 비용이 덜 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 높은 기본급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하지만 힘들 때는 함께 동참하라고 해놓고도 공무직이라고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하동군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군의 한 담당자는 “복무지원은 혁신지원담당이 맡고 있고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는 행정계가 맡고 있다”면서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직과 노사협상을 1년에 한 번 하는 데 수당협상은 대상이 아니다”고 변명했다.

한편,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하동군 공무직 지회 회원은 미화원을 비롯해 농기계 수리 센터 직원, 산림녹지과 관리직, 도로보수 종사자 등 2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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