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달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는다
군, 내달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는다
  • 하동뉴스
  • 승인 2021.05.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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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올 1월 1일 기준 28만 565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 재정관리과, 읍·면 민원실, 일사편리 경남부동산정보통합열람(kras.gyeo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군청 재정관리과와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공시지가는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조정된 지가는 오는 7월 30일 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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