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상담 본격 시행
보건소,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상담 본격 시행
  • 하동뉴스
  • 승인 2021.06.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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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하동군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1일부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에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동군 보건소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후 그간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다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상담 희망 군민은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연명의료 및 사전연명 의향서에 관한 설명을 청취 후 의향서 작성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석민아 보건소장은 “생의 마지막 단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품위 있는 죽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준비로 의향서 등록업무를 통해 웰다잉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판단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돼 자신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될 경우에 대비해 건강할 때 연명의료 의사를 스스로 결정해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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