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반기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군, 상반기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하동뉴스
  • 승인 2021.06.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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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올 상반기 1기분 자동차세 1만 7482대, 17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상반기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 전액 부과된다.

연세액을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은 올해 정기분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하반기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준다.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금융기관의 CD-ATM기기와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입금,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 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한 전자송달 신청자는 각 500원(최대 1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지방세를 납입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한 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납부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는 하동군 재정관리과(055-880-2275)로 하면 된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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