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은 2일 본청 회의실에서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제고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렴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 법령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박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법령이해와 준수가 필요하다”며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이 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렴 관련 법령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교육지원청은 6월을 청렴의 달로 지정하고 △청탁금지법 △갑질 근절 △공익제보 인식 확산 등 내·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미 편집위원/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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