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사업 난항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사업 난항
  • 하동뉴스
  • 승인 2023.06.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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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확보 늦어지면서 원점에서 ‘맴~맴’ 

군내 도로 곳곳에 불법 주차로 도심지 미관 저해는 물론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기계를 한 곳에 모으는 공영주기장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해서는 공영주기장의 부지확보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지 확보를 위한 개인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데다 지구별 용도지역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부지 매입이 어려울 경우 사업 지연을 우려해 군이 토지수용에 따른 행정소송 등 민원이 야기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더욱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에 대한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주기장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하동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하동읍과 적량면 일원 1만㎡ 규모의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1개소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군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한 현황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에 이어 공영주기장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난 5월 말 현재 군내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는 모두 1288대에 이른다.

건설기계 현황을 보면 굴착기가 646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계차 310대, 덤프트럭 185대, 로더 60대, 콘크리트 믹스차량 44대, 콘크리트 펌퍼차량 16대, 롤러 8대, 블도저 5대, 천공기 5대 , 쇄석기 4대, 기중기 4대, 공기압축기 1대 등이다.

용도별로는 영업용이 650대, 자가용이 629대, 관용이 9대다.

이들 건설기계들 중 영업용의 경우 주기장이 지정되어 있지만 자가용은 주기장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상 빈번한 불법 주차로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기계 사업자가 보유한 주기장에만 주차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자 대부분이 땅값에 대한 부담으로 주거지에서 먼 곳에 주기장을 설치해 운전자들이 멀리 떨어진 주기장까지 가기보다 본인 주거지 주변 공터 등에 주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면서 행정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각종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행정당국이 단속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불법 주차에도 이동조치에 응하면 별도의 조치를 받지 않으면서 불법 주차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015년 건설기계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을 계기로 행정당국이 주기장 조성에 개입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서 공영주기장 설치의 필요성이 본격화 됐지만 하동군은 지난 2023년 3월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장 이용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대부분이 민원 발생 후 이동조치 명령을 하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속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주기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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