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3일 하동군청 2개부서 압수수색
검찰, 23일 하동군청 2개부서 압수수색
  • 하동뉴스
  • 승인 2023.06.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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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군수, 옛 하동역사 부지 민간아파트 업자에 매각 지시

창원지검이 23일 하동군청 도시건축과와 문화관광과를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창원지검 검사와 수사관 등 15여명은 오전 9시 공무원 출근 시간에 맞추어 도시건축과와 문화관광과를 찾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윤상기 전 하동군수와 관련, 옛 하동역사와 역 인근 철로 부지 활용 사업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윤상기 전 하동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통보했다.

윤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국가와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한 옛 하동역 인근 부지를 군 예산으로 매입한 뒤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려는 민간 사업자에게 팔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군수 지시에 따라 군은 레일바이크(레일MTB) 설치사업을 위해 옛 하동역사 부지를 사들인다고 허위 계획서를 작성해 공유재산심의회 승인과 군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 부지를 16억 원에 매입한 이후 아파트 건설 부지에서 영업 중이던 3개 기업에 2억 7000만 원의 영업 손실 보상금도 아파트 사업자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렇게 군 소유가 된 땅을 특정 사업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아파트 사업 목적의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제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곳은 주택법상 공유지 전체를 주택건립사업으로 추진할 때 지자체가 수의계약으로 땅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군의 국유지 매입 계획을 담당 과장은 두 차례 반려했지만, 직속 국장까지 지시하자 어쩔 수 없이 매입 계획을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사안과 관련, 윤 전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하동군에 직원 4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고 일부 직원에 대해 징계 내용까지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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