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행정이 있다면…행정도 떼법인가?
법 위에 행정이 있다면…행정도 떼법인가?
  • 하동뉴스
  • 승인 2023.08.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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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 다목적체육관 건립 법과 행정 위반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무시한 체육행정
예산 남았다고 법 무시하고 예산 추가 집행

하동군의 체육행정이 버젓이 불(위)법으로 얼룩지고 있어 특단의 후속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불(위)법을 단속해야 할 행정이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관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과 함께 군민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군은 화개면 탑리 55-4번지 등 6필지 일원의 연면적 885.50㎡에다 건축면적 953㎡의 지상 1층 규모의 화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키로 하고 총사업비 35억 4200만 원(기금 10억 원, 특교 4억 원, 도비 2억 원, 군비 19억 4200만 원)를 투입해 지난 2022년 4월 착공해 지난 5월 준공했다.

이 체육관은 지난 2020년 9월에 생활SOC사업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이듬해인 2021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지난해 2월 건축인허가 신청(경관, 구조, BF, 소방 등) 이후 곧바로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4월에 행정 인·허가를 완료했고 지난 5월 준공 이후 6월 16일 건축물대장에 등재했다.

체육관에는 배구나 배드민턴, 족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과 사무실 및 창고, 그리고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체육관 복층 형태에다는 펌프실과 유수검지장치실을 마련해 놓고 있다. 

펌프실과 유수검지장치실 이용을 위해 건물 외벽에다 사다리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 체육관은 5월 준공 이후 펌프실과 유수검지장치실이 위치해 있는 복층에 마련된  펌프실과 유수검지장치실 앞면에다 관람석을 설치했다.

복층 내 관람석 설치에 따라 건물 외벽 사다리도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취재에서 드러났다. 

관람석은 당초 설계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람석과 외벽 사다리는 본 공사와는 별도로 발주했다. 이 공사비는 6000만 원~7000만 원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본 공사금액에서 남은 금액을 투입했다고 해당 공무원은 밝혔다. 

더욱이 체육관 본 공사와 별도로 설치된 관람석과 외벽 사다리에 대한 추가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군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군이 추가로 설치한 체육관 내 관람석과 외벽 사다리는 불(위)법 시설물인 셈이다.

따라서 추가로 설치한 체육관 내 관람석과 외벽 사다리는 불(위)법 시설물로 철거를 해야 한다. 철거 전에는 체육관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잔망도 우세하다.

해당 공무원은 “동일 건축물에다 내부공사(관람석)를 했기 때문에 BF 허가와는 무관하며 불(위)법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전하면서 “관람석 설치는 주민(체육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와 건축사의 설계를 받은 후 추가예산을 투입해 설치를 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건축사사무소 측의 한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소요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관람석 및 외벽 사다리 설치를 위한 설계를 부탁해 와 설계를 해 주었을 뿐”이라며 “현재의 건축물에다 내부 관람석과 외벽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로도 BF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정상적인 설계를 해 준 것은 아니다. 내부 관람석을 배치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혀 본지가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답변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화개면에 거주하고 있다는 주민 A 씨는 “당초 화개 다목적 체육관은 관람석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가 되었고 이후 설계대로 착공이 되었는데 갑자기 복층 형태의 관람석이 설치되고 외벽 사다리도 보강이 되었다”며 “복층 형태의 관람석이 설치되고 외벽 사다리가 갖추어 질 경우에는 BF 허가를 득해야 하는 데 이 역시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행정의 불(위)법 시공을 주장했다.

해당 담당공무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복층 형태의 관람석 설치는 지역 체육인들의 요청에 의해 진행이 되었고 외벽 사다리는 급경사여서 계단으로 보강을 하였다”며 “체육관 준공 이후 남은 예산으로 별도 사업을 발주해 진행을 했으며 기존 건축물 내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화개 다목적체육관은 군민의 체육 및 문화 활동 공간조성으로 생활체육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들과의 교류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됐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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