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하 군수의 ‘읍참마속’을 기대해 본다
[발행인 칼럼] 하 군수의 ‘읍참마속’을 기대해 본다
  • 하동뉴스
  • 승인 2023.09.12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지 발행인 강정배
본지 발행인 강정배

 헌법 제7조 1항 규정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은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에서 공복(公僕)이라고도 한다. 공무원 중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은 군민의 투표를 통해 뽑혀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만큼 공복의 성격이 더욱 짙다. 그래서 선출직 대부분이 선거 기간에 유권자에게 머슴을 자처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형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무원이 군민을 섬기며 국가에 헌신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기꺼이 책임도 지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공무원이다. 공무원의 책임정도는 부여된 권한, 직책,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고위직일수록 감당하는 책임 또한 크다. 공무원에겐 일반 직장인과 다른 투철한 사명감은 물론 자리나 임무에 걸맞은 책임 의식이 요구된다는 게 사회의 통념이다. 군민이 낸 혈세로 공무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금의 공직사회 현실은 군민 기대치와 달라 문제다. 공무원의 무책임이 공공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지가 지난 8월 22일자 1면에 “법 위에 행정이 있다면…행정도 떼법인가?”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 내용 중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업무들을 추진했는데도 이를 적극행정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야말로 행정추진은 앞으로 설 자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떼법을 자행해도 무관하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 “내가 하면 로멘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행정에 묻고 싶다. 

 무엇보다 그 어떤 문제의 사안이 생겨도 자치단체장의 컨디션에 따라 그 때 그 때 생각과 다른 대안이나 조치를 한다면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되는지 800여 공무원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잘못된 문제가 생겨도 힘 있는 공직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의적인 책임조차 외면한다면(?) 그 책임감은 물론 도덕성과 윤리 의식까지 잃는다. 문제는 이들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자치단체장의 책임 또한 더 크다는 시실을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 본지가 보도된 문제의 화개 다목적 체육관의 경우 준공을 했다고는 하지만 준공 이후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해 사실상 불법 건물인 셈이다. 그런데 불법 건물에서 하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거행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불법을 단속해야 할 군수와 공무원 등이 불법으로 구조변경까지 한 건물에서 자축연을 열었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어떤 방식이든 진위여부를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하 군수에게 대의를 위해 제 살도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각오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까? 하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무원 모두에게 강한 책임감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