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사익을 공익의 목적이라는 이유 있는 보조금 카르텔
[발행인 칼럼] 사익을 공익의 목적이라는 이유 있는 보조금 카르텔
  • 하동뉴스
  • 승인 2023.10.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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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발행인 강정배
본지 발행인 강정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력은 모 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모 단체는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 카르텔이 만들어졌다”라며 정치 보조금을 매개로 형성된 이권 카르텔의 고리를 정조준 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익을 공익으로 포장해 혈세를 중간에 가로채는 것은 부당한 횡포”라며 “이 예산을 다시 가져와 보호받아야 할 국민에 대해 아낌없이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 정부는 각종 단체를 비롯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에 대해 철퇴를 든 것이다. 부정·부패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을 해 나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보조금 카르텔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를 해 나간다는 것은 곧 국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실제로 하동군의 경우 올해 국·도·군비를 지원하는 보조금만도 1112여억 원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군이 지원한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정산서류 상 확인이 어려운 사업이 있다는 것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근거자료가 불분명하게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필자는 공무원으로부터 사익이지만 공익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조금 부족해도 이해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반문했다. 참으로 필자는 귀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 사익은 안 되고 사익이지만 공익이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것인가 공무원들에게 되묻고 싶다. 화개터미널이 아무리 사익의 재산이지만 공익을 위해 사용을 한다고 잘못된 일 처리를 봐주고 눈감아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그래도 해당 공무원의 솔직한 답변에 그나마 위안을 받았다. “화개터미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공무원 9급초임(시보) 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이런 공무원이 있기에 아직도 공직사회가 훈훈하다. 필자는 끝으로 하 군수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동군이 지원한 각종 국·도·군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거쳐 잘못 지원된 보조금은 모두 환수조치하고 사익이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대충 대충 넘어가는 보조금 카르텔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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