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하동뉴스
  • 승인 2023.12.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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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9567대 14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서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하반기에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며, 1·3·6·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기관의 CD/ATM기나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지방세입 계좌 입금,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 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한 전자송달 신청자는 각 500원(최대 1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지방세를 납입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추가로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055-880-227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니 미리 납부하길 바라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입금, 인터넷 납부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하동뉴스 hadongnews8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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