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슬럼화 우려-대책마련 시급
도시 슬럼화 우려-대책마련 시급
  • 하동뉴스
  • 승인 2024.01.09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38-6 외 3필지에 위치한 건축물이 건축주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안전마저 우려돼 안전진단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8일 하동군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문제의 건축물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난 1998년 1월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같은 해 4월에 착공에 들어가 9월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예식장 등으로 사용해 오던 이 건축물은 934㎡의 대지면적에다 연면적 1,770.198㎡의 철근콘크리트와 조적도, 철골조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하고 주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이다.

당시 사용승인 일에 2종 근린생활시설 외 2용도에서 1층 사무실, 주차장, 예식장, 2층 예식장을 층축하고 2001년 7월과 10월에 1층 주차장을 삭제 이기하고 신규로 1층 일반음식점과 1층 사무실, 2층 예식장, 3층 예식장 부속동 창고 사용승인으로 증축 등재했으며 1층 사무실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했다.

또 2003년 5월에는 1층 목조 13.5㎡를 증축했고 2011년 4월에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해 직권 변경된 이후 2013년 6월에는 건축법 제11조(주1동 1층 창고 9.1㎡를 비롯해 지상 3층 예식장 통로와 부속동 1층 사무실에 대해 불법 증축으로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이 건축물은 지난 2011년 10월에 K 씨의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L씨로 이전됐지만 압류 등으로 인해 또 다시 2020년 8월에 임의 경매로 또 다른 L씨와 G씨가 2분의 1 공동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앞서 이 건축물은 당시 K 씨가 예식장 등으로 사용해 오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식은 물론 지역 상권의 활성화로 인해 성업 중에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K 씨가 이 건축물을 매매한 이후부터 L 씨가 운영하던 예식장 사업은 물론 일반음식점 등이 점차 쇠퇴되어가면서 영업을 하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었다.

결국 L 씨는 경영난 등으로 인해 채무에 견디지 못하고 임의경매에 돌입하면서 또 다른 L씨와 G씨가 2분의 1 공동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더욱이 임의 경매를 받은 L씨와 G씨 역시 3년 6개월여 동안 이 건축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해 두면서 흉물로 전략하는 등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다.

현재 이 건물 내에는 유일하게 체육관이 운영 중이다.

한 건축사는 “도로변과 맞물려 있는 건물 앞은 조만간 붕괴될 정도로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빠른 시일 내로 정밀 안전 진단 등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군과 건축주가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도심지 한 가운데 4층 건물이 오랜 기간 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건물의 벽면 등이 부식 등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는 등 안전에도 위험한 상태여서 더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군은 사유재산이라 군에서 철거 등의 처리를 할 수 없는 만큼 향후 소유주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