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군,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하동뉴스
  • 승인 2024.01.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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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지난 12일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700건, 1억 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숙박업, 음식점업, 어업, 운송업 등 개별법에서 정한 과세대상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해 4500원∼2만 7000원 5종의 세율을 구분 부과하는 세목이다.

이달 말까지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정관리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소액이라 놓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군청 재정관리과(055-880-2275)로 하면 된다. 하동뉴스 hadongnews8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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