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매년 증가추세 보여
불법 현수막 매년 증가추세 보여
  • 하동뉴스
  • 승인 2024.01.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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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수거 처리요원 필요

하동군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3년 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된 불법 광고물 처리 건수는 모두 8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군이 지난 2021년에 불법 광고물 처리건수가 불과 1건에 이르던 것이 2022년에는 34건, 2023년에는 46건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군으로 부터 정보공개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이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년 동안 허가한 현수막의 경우 2021년에 1016건, 2022년에 1021건, 2023년에 109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간판은 3년 동안 단 한 건도 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군은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된 불법 광고물 처리 건수 중 2021년 1건, 2022년 34건, 2023년 46건에 이른다.

81건의 신고 접수된 불법 광고물 중 64건은 철거 완료했고 16건은 시정명령으로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수막의 지정 게시판 부착은 최대 10일 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20일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 1건을 신고 받아 철거완료 했고 2022년에는 33건을 접수해 20건은 철거완료를, 13건은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1건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2023년에는 46건 중 44건은 철거완료 했고 2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옥외 광고물법’ 제3조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군수는 이를 위반한 광고물은 옥외 광고물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면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그 비용을 청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군수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옥외 광고물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500만 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2회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불법 광고물 등을 설치한 자 등에 대해서는 철거조치와 시정명령을 하고 각각의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하여야 한다고 관계법령(판단기준)에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군은 옥외광고물 법이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16건 중 1건만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 나머지 15건은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해 확인이 불가했다.

더욱이 지난 2022년 1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가 지난해에도 수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현수막을 도로변에 불법으로 내걸었지만 과태료 부과 내역은 없었다,

옥외 광고물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용 받고 있는 입간판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치리 결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최근에 상가 영업장 오픈을 위해 국도와 지방도 등의 도로변 안전 휀스에다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걸어 생활 속의 주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군민들은 “불법 현수막 게첨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13개 읍면에 고정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일부 몰지각한 영업주들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면서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고 도로변에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주민들의 생활 속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을 크게 흐리고 있어 행정의 수시 점검이 절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때해 군 관계자는 “군은 이 기간 동안 불법 현수막에 대해 행정 대집행이나 비용청구 내역은 없다”고 전하면서 “군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수시 점검을 통해 쾌적한 하동을 조성하겠다”고 답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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