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국가산단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군의회, 국가산단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하동뉴스
  • 승인 2024.01.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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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의장 이하옥)는 2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11명의 전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건설위원장인 강대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근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 국가산단 조성으로 하동군 주민은 각종 규제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국가산단 주변 지역의 주민 건강과 환경개선 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와 환경오염으로 지역주민과 생태환경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의회에서 두 차례 국가산업단지 관련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피해 주민들은 직접 시위와 집회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변화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린 의회운영위원회는 김민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는 최민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동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의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김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동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하동뉴스 hadongnews8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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