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하세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하세요
  • 하동뉴스
  • 승인 2024.04.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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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올해 승용차 69대․화물차 87대․이륜차 23대‧굴착기2대 등 모두 181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에 군은 21억 488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1차로 전기자동차 보급 물량 132대(승용차 50대, 화물차 60대, 이륜차 20대, 굴착기 2대)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1차 보급 물량 중 전기승용차는 일반 40대, 택시 5대, 우선순위(취약계층·독립유공자·다자녀·생애 최초 구매·소상공인 등) 5대다.

전기화물차는 일반 36대, 택배 12대, 중소기업 생산 차량 6대, 우선순위 6대다.

또 전기이륜차는 일반 14대, 배달용 4대, 우선순위 2대다.

전기굴착기는 2대다.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승용차 470만 원~1245만 원 ▲화물차 600만 원~1586만 원, 소형특수(냉동탑차) 1866만 원 ▲이륜차 112만 원~270만 원 ▲전기굴착기 20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도 차종별로 구분된다.

승용차는 ▲택시 35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20%(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최초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는 30%) ▲지역 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초소형 구매 시 5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화물차의 추가 보조금은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액의 30%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50만 원(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20만 원 추가) ▲택배용 차량은 국비 지원액의 10%다.

이륜차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기존 내연 기관 폐차 시에는 최대 3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군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전기이륜차는 만 16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기관이며 선정 방법은 ‘차량 출고‧등록 순’이다.

신청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므로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에서 ‘무공해 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내연 기관 자동차의 무공해 차 전환 촉진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하동군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는 무공해 차 통합누리집(www.ev.or.kr)과 하동군청 홈페이지(ha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동뉴스 hadongnews8400@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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