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번기 양보와 배려 운전으로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기고]농번기 양보와 배려 운전으로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 하동뉴스
  • 승인 2018.05.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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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경찰서 경무계장 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계장 김철우

행정안전부가 5월 달 중점 관리 대상으로 농기계 사고와 교통사고 등 재난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5월은 연중 농기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다. 농촌진흥청 통계에 따르면 농기계 교통사고는 2011~2016년까지 2620건이 발생해 이 중 440명이 숨지고 287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률은 최근 5년간 17.7%로 교통사고 사망률(2.1%)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수치다. 농사철과 나들이 철이 겹치는 이 시기에 농촌지역 도로는 차량 통행량과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운행도 급속히 늘어나면서 안전장치 및 운전자 안전의식 미흡으로 인한 농기계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농기계 교통사고의 대표적인 유형은 차량과 농기계가 추돌하여 발생하며 사고가 발생 시 상대적으로 보호 장치가 열악한 농기계 운전자의 사상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나올 때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또 내리막길은 감속운행, 등화장치 및 야광 반사판 부착, 과다한 적재물과 적재함 동승 금지, 도로변 주·정차 금지, 안전한 속도를 유지하고, 차량 운전자는 양보와 배려로 농촌도로에서 절대 과속 금지, 주행 중 농기계 발견 시 무리한 추월금지, 안전거리 유지로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다. 농촌에서 사용되는 농기계는 조작미숙이나 운전미숙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시는 한 순간에 인명을 해치는 흉기로 변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항상 안전점검을 생활화하며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농기계 교통사고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관계당국의 부단한 노력도 따라겠지 만 무엇보다도 안전의식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농기계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 이상 귀중한 인명이 사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기계 교통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하동경찰서 경무계장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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