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군민이 행복한 가축사육 제한조례 기대한다.
[데스크 칼럼]군민이 행복한 가축사육 제한조례 기대한다.
  • 하동뉴스
  • 승인 2018.11.1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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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대표이사 강정배
본지 대표이사 강정배

요즘 지역 곳곳마다 차량을 타고 운행을 하다보면 도로 한가운데 또는 가로수와 가로수를 연결해 내걸려 있는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다. 마을 동네나 진출입로에도 현수막이 내걸려 있기도 하다. 예전에는 현수막을 보면 지역에서의 축제를 개최하거나 축하를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어김없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내걸려져 있다. 축제 개최나 축하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 “우리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축사건립 절대 안 된다” “우리 지역에는 태양광 설치 결사반대”는 등 지역 주민들의 반대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되어 있다. “축사가 건립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다 축사를 건립해도 ‘네 이곳에 건립을 하십시요’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는가 말이다.

최근에 하동군과 하동군의회의 가축사육 조례를 그 예로 들고 싶다. 군은 지난 2008년 4월 10일 조례 제1829호에 의거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이어 2013년 4월 10일 조례 제2001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 개정했다. 또 2015년 11월 23일 조례 제2096호 전부개정으로 조례를 변경했다. 군의 조례(안) 변경을 보면 제3조 제1항인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가축사육 제한지역)과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신·개축 또는 증축하여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군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주거 밀집지역에는 돼지와 개의 경우 1000마리 미만은 400m, 1000~3000마리 미만은 500m, 3000마리 이상은 700m로 거리를 제한했다.

이는 정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주거 밀집지역 권고에는 돼지와 개 1000마리 미만과 1000~3000마리 미만은 400m와 500m로 하고 3000마리 이상은 1000m로 거리를 제한토록 권고한 내용과는 다르다. 무엇보다 당시 제7대 군의회 의원들이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돼지와 개 3000마리 이상 사육거리로 정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000m로 거리를 제한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700m로 거리를 완화했다는 것이다. 미안하지만 제7대 군의원들은 모두 반성해야 한다. 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제8대 군의원인 민주당 윤영현 의원 등 4명이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돼지와 개 3000마리 이상 거리제한 700m을 정부 권고인 1000m로 수정토록 집행부 측에 의원 발의를 하면서 집행부가 이를 현재 수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하나하나 찾아서 만들어 가고 있다는 데에서 군민들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또 집행부 측도 군민 행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아닌 것은 아니다며 말할 수 있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공무원이 군민 행복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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