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경자청 하동사무소…국민권익위 중재안 무시
광양만권 경자청 하동사무소…국민권익위 중재안 무시
  • 하동뉴스
  • 승인 2019.06.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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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공사 시끌에 이은 허위서류로 설계변경 주장(본지 4월 23일자·6월 10일자)에 이어 시행청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이하 경자청 하동사무소)는 물론 시공사인 우진건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주민 A 씨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고충민원(방음벽 설치철회)에 대해 2018년 7월 26일 설치 합동조사(국민권익위원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신청인)를 실시한 결과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연결공사를 하면서 마을과 인접하여 궁항2교 교차로가 신설되고 교차로 주변에 3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3가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방음시설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2018년 8월 14일까지 보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3가지 내용은 첫째로 교차로에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점, 둘째로 방음벽이 마을과 너무 가깝게 설계되어 조망권과 통풍을 저해하여 주민들 안전과 재산권 하락 등 피해가 우려되는 점, 세 번째로 마을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통풍저하 등을 이유로 방음벽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점이다.

여기다 방음벽 미설치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와 방음벽 설치를 철회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이 민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도 이미 문서화를 해 놓았다고 A 씨는 덧붙였다.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사전환경성검토 시 소음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구간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철거 시 향후 개통 후 교통소음에 따른 주민피해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방음벽 삭제 시 소음에 따른 2차 민원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방음벽 설치를 철회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심의·중재결과 수용과 주민설명회 개최 및 방음벽 미설치 철회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서술해 놓았다.

이 민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심의·중재결과 수용여부 검토와 그 결과에 따라 방음벽 철거여부 판단을 하겠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A 씨는 본지에 경자청 하동사무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기존에 설계된 방음벽(총연장 80m 높이 3m)을 주민동의서 만으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쪽으로 설계변경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다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방음벽 설치 철회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주민동의서는 서명 날인된 전체 12명 중 3명만 방음벽 미설치에 직접 서명날인으로 동의를 했을 뿐 9명은 전혀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었다.

 A 싸는 결국 방음벽 설치 철회는 마을 전 이장과 시행청인 경자청 하동사무소는 물론 시공사인 우진건설㈜ 등이 함께 공모를 한 것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자청 하동사무소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민설명회 개최 및 방음벽 미 설치 철회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주민 동의서 서명 날인과 관련, 전체 주민 12명 중 11명에 대해서 서명날인을 받았다고 답하면서 11명의 서명날인에 대해 직접 서명한 것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자청 하동사무소가 시행하고 우진건설㈜ 등 2개사가 시공 중인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공사는 군내 금성면 일대 지역주민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접근성 향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금성면 가덕리~궁항리 일원 간 총연장 2.47㎞ 너비 11m(왕복 2차로)를 개설키로 하고 총사업비 346억 원(국비 173억 원과 도비 173억 원)을 투입, 오는 6월 말 준공예정이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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