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호를 받아야 할 금성면 궁항마을 주민들
사설-보호를 받아야 할 금성면 궁항마을 주민들
  • 하동뉴스
  • 승인 2019.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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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의 시행청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이하 경자청 하동사무소)는 물론 시공사인 우진건설㈜가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당초 설계가 되어 있던 공사를 특정인의 잘못에 의해 없애버렸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급기야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연결공사를 하면서 마을과 인접하여 궁항2교 교차로가 신설되고 교차로 주변에 3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3가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방음시설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2018년 8월 14일까지 보내도록 했다.

지역 주민들은 경자청 하동사무소와 시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경자청 하동사무소와 시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안을 무시하고 만 것이다. 경자청 하동사무소는 주민공청회를 주민동의서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미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당초 설계를 변경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경자청 하동사무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안을 무시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경자청 하동사무소의 고민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잘못된 주민동의서를 내세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경자청 하동사무소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느 특정인들의 필요한 시설물이 아닌 다수 주민들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 시설물을 설치해 주어야 한다. 문제의 방음벽은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시설물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권고안을 내는 조치를 하기 전에, 경자청 하동사무소가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시설물인 만큼 주민들을 감싸 안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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