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고 좀 일찍 알았더라면…
[데스크 칼럼]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고 좀 일찍 알았더라면…
  • 하동뉴스
  • 승인 2019.07.2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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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는 이야기가 있다. 당시 드라마 대사를 전해들을 때에는 무심코 지나쳤다. 그러나 얼마 후 곧바로 이 단어(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가 문득 이 말이 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곰곰이 이 말은 생각하면 할수록 나(본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었다.

얼마 전 한 공무원에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나 그 공무원도 갑작스럽게 이 말을 듣고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눈치였다. 그 역시 이 말에 대해 생각을 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짐작해 본다. 그 공무원은 이 말에 대해 이해를 하기에 앞서 이를 전하는 이유가 궁금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지가 이 말(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을 이야기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 최근에 일어난 하동군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판사가 해야 한다. 법정으로 가기에 앞서 잘했던 잘못을 했던 누구 한쪽이 사과를 하면 모든 일은 없었던 일이 되거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다.

최근에 군이 직원들에게 성희롱 및 폭언·업무 갑질 논란에 휩싸인 보건소장에게 직위해제를 했다. 이에 보건소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군이 ‘군 소속의 보건소장을 경남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과 관련, “이는 하동군의 보복성 직위해제”라며 법적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또 임용권자가 직위해제 할 수 있는 대상 공무원으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한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자신을 경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위반사실이 경미하여 경징계(견책· 감봉)의결을 요구했는데 이는 직위해제 대상의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군 인사권자가 본인의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타 지자체로 인사(전출)명령을 내려는 의도를 미리 알고 위법한 인사처분을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 행정과장이 본인에게 전출을 동의해 주도록 설득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 행정과장은 끝까지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인사권자가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을 하겠다는 최후 통지를 하고 돌아갔고, 동의에 응하지 않자 이에 따른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 피력했다.

이에 보건소장은 군과의 법적대응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보건소장은 성희롱 및 폭언·업무 갑질 논란에 대해 일부는 인정을 하지만 일부는 인정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보건소장은 조금이라도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건소장의 직위해제는 공무원  상하 간에 빚어진 일이다. 더 크게는 서로가 동료라는 뜻이다. 결국 끝마침은 보건소장의 진실규명 만이 남아 있는 것 같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란 말을 생각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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