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군민은 소나무 무단 반출
郡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군민은 소나무 무단 반출
  • 하동뉴스
  • 승인 2020.03.3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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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 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우지고 있는 재선충병 방제에 나서고 있는 알프스 하동군이 소나무 무단 굴취 및 반출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27일 군에 따르면 군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올해 27억 원(국·도비)의 예산을 투입해 군내 화개면 등 2개 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소나무 감염목 2만 8000~9000여 본을 제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1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감염목 1만 8000본을, 2019년에는 27억여 원을 들여 감염목 2만 3000본을 제거했다.

하지만 군이 소나무 감염원이 되고 있는 소나무 이동에 대해서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등 미온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다 대부분이 신고에 의한 단속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산림공무원으로 한 산림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받았지만 이 역시 사전 행정지도 보다는 주민 신고 등의 사후 행정조치에 의존하고 있어 산림사법경찰의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실제로 A 씨는 최근에 자신의 집 앞마당에 식재된 소나무를 무단으로 굴취, 반출한 뒤 이를 농지에 식재한 사실이 발생했는데도 반출된 사실도 모르고 있다 주민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자신의 집이 도로에 편입되자 집 뜰에 있던 소나무 5그루를 굴취한 뒤 다른 지역의 농지에다 산림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증을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해 식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 내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는 굴취 후 반출 시에는 산림환경연구원에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확인증을 발급받아 반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혐의로 고발 조치될 뿐만 아니라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다수의 주민들은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감염 확인도 받지 않고 소나무를 무단으로 굴취해 농지와 주택 등에 버젓이 식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고 있지만 행정의 미온적 단속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소나무 무단반출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산림사법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재선충병 관리지역이 아니더라도 반출 시에는 감염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문제가 된 현장을 방문해 소나무 무단 반출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소유주에게는 위법사실을 알리고 조만간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이 날 현재까지 군내지역에서 소나무 굴취 및 벌채는 모두 12건에 790그루의 소나무(해송 포함)가 산림환경연구원으로부터 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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