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郡, 공무원 혁신교육 강행은 시기상조 
속보= 郡, 공무원 혁신교육 강행은 시기상조 
  • 하동뉴스
  • 승인 2020.03.3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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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3월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에서 2주간 연기

정부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 조치에 이은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와 함께 경남도도 ‘공직사회 내 거리두기’ 확대 추진 등 코로나 19 방역 비상대책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하동군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교육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엇박자 행정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군은 오는 4월 6일부터 29일까지 주 2회 국·과장 등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군내 청암면 소재 비바체리조트에서 군수 특강을 비롯해 혁신, AI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키로 했었다.

1회 대상 교육공무원은 100명 이내다.

앞서 군은 당초 3월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공무원 혁신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본지가 문제점을 지적하자 급기야 2주간 연기 결정을 했다.

여기에 군이 정부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 조치와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이은 경남도의 ‘공직사회 내 거리두기’ 확대 추진과는 달리 엇박자를 내며 공무원 교육을 강행하겠다는 내용이어서 군민들로부터 따가운 비난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경남도는 하동군과는 달리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공직사회 내 거리두기 시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확진 사례 발생으로 경남도청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우려에 따라 확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청사가 코로나 19에 뚫릴 경우, 행정공백은 물론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하락 등 여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업무수행 시 ‘공직사회 내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회의·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대면보고 시에는 2m 정도 거리를 두기 ▲업무협의는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을 활용하기 ▲외부인 면담은 사무 공간 외 지정장소에서 실시토록 했다.

또한 부서별로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매일 두 차례 직원들의 발열·호흡기 의심 증상 여부 확인·보고를 의무화하고, 증상이 있는 직원은 집에 머무르면서 보건당국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군의 엇박자 행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에 도내 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자치단체에서 확진자 1명이 발생한 것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도 꽃구경을 온 관광객 4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일이 빚어졌다.

따라서 사실상 지금까지 단 한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인 하동군도 방역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실제로 최근 화개장터 벚꽃 등이 만개되면서 주중은 물론 주말 또는 휴일에는 벚꽃 구경을 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청정도시 하동을 찾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이 주요 관광지 등에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군의 이 같은 방역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은 관광객들의 관광지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한 주민은 언론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이행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가운데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하동을 찾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 관광객들로 인해 코로나 19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어 지금은 방문 자제와 함께 주요 관광지 폐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군이 공무원 혁신교육에 군수가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반면 시·도지사는 방역법, 전염병 방지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회 금지, 통행금지, 시설 폐쇄 같은 강제조치가 가능하다.

대다수의 군민들은 군의 엇박자 행정에 경남도가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 A 씨는 “정부는 물론 경남도 마저도 공직사회 내 거리두기를 확대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굳이 많은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이 같은 시기에 교육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군민 대 홍보를 해야 할 공무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교육을 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주민은 “경남도지사의 방역법, 전염병 방지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회 금지, 통행금지, 시설 폐쇄 같은 강제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적용해 하동군에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리조트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혁신교육을 준비했다”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교육을 2주간 연기한 상태며 이 역시 사안을 고려해 잠정 결정된 만큼 일정 변경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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