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현장&이슈]뒤늦은 단속에 알프스 하동은 멍들고 있다
속보=[현장&이슈]뒤늦은 단속에 알프스 하동은 멍들고 있다
  • 하동뉴스
  • 승인 2020.04.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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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신음하는 알프스 하동이란 제하의 기사(본지 3월30일자 보도)와 관련, 하동군이 읍내 화심리 1485-7 과수원 1만 3000여㎡의 소유주인 A 씨가 계획·보존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A 씨는 이곳에서 나온 사토(흙)를 인근 전원주택 소유주인 김 모 씨에게 일정금액을 받고 판매한 것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은 무단 형질변경을 한 토지 소유주인  A 씨에게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토지에 대해 지난 2일까지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A 씨는 이 날 현재까지 군이 요청한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군은 A 씨가 농지를 불법으로 개발한 무단 형질변경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또 A 씨가 인근 임야를 무단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군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현장 조사결과 A 씨가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이 밝혀지면 산지훼손혐의로 원상복구 명령 및 경찰에 고발조치 된다.

반면 인근 지역의 산림 및 농지 훼손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소유주 등을 찾아 무단 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등을 파악한 뒤 원상복구 등의 행정이행명령 및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은 현재 A 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확인을 한 상태다”며 “무단 훼손된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 후 이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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