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30억 940만 원 부과
7월 정기분 재산세 30억 940만 원 부과
  • 하동뉴스
  • 승인 2020.07.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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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4116건에 30억 94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수치다.

군내 최고액 납세자는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로 전체 32.5%에 달하는 9억 7674만 원이다.

재산세액이 늘어난 이유로는 건축물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이 ㎡당 71만 원에서 2만 원이 인상된 73만 원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1.27%, 개별공시지가가 4.59%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다.

7월 정기분은 6월 1일 현재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지로납부(giro.or.kr),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7월 말까지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는 군청 재정관리과 부동산평가팀(880-2299)으로 하면 된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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