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업기술센터는 내달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1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꾀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함이다.
신청 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로,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유기농의 경우 필지 당 5회, 무 농약은 3회만 지급되며, 유기지속직불금의 경우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지급 단가는 △논 부문 ㏊당 35만~70만 원 △밭(과수) 부문 70만~140만 원, △밭(채소·특작·기타) 부문 65만~130만 원이며, 인증 단계별로 차등 지원한다.
박종두 센터소장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김영미 편집위원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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