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220만 원→300만 원
하동군보건소는 이달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지원 한도가 (연속 3년간)으로 확대, 지원을 받게 된다.
또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도 없어졌다고 보건소는 덧붙여 설명했다.
다만 올해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거나 국가 암 검진을 통해 5대 암을 진단받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기준 적합 시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 원(연속 3년간)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 및 한도가 확대돼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지원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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