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8월 신고 납부해야
‘주민세 사업소분’ 8월 신고 납부해야
  • 하동뉴스
  • 승인 2021.07.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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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부시기도 8월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주민세 연면적 세액(구.주민세 재산분)과 함께 주민세 기본 세액(구.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다.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사업장 지원으로 개인사업자와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올해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기본세액에서 30%를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정되는 지방세법으로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군청 홈페이지, SNS, 안내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은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고·납부하면 되며,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 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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